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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카드뉴스]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등록 2016.07.19 08:34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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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올해 상반기 화재사고의 상당수가 담뱃불로 인해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담뱃불 화재 또한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물론 보다 중요한 건 '꺼진 불도 다시 보는' 흡연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겠지요.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사의 사진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사의 사진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사의 사진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사의 사진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사의 사진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사의 사진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사의 사진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사의 사진

 부주의 화재 주범 ‘담배꽁초’···꺼진 불도 다시 보자 기사의 사진

7월 13일 새벽 서울 구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5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피해자가 잠을 자던 방에서 시작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건수는 총 24,568건. 1일 평균 135건이 일어났고 5.8명의 인명피해 및 11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652건(56%)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이외에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원인미상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4,097건(30%)이 담배꽁초 방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흡연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꼭 필요한 셈이지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화재 발생 비율은 낮지만, 화재 대처에 취약한 새벽 시간에 큰 불길이 일어날 경우 순식간에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아울러 9월부터는 공동주택 내 흡연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마련, 7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용시설 금연구역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는 흡연을 금하는 표지 등이 설치되지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확대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법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강화겠지요?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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