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올해 상반기 화재사고의 상당수가 담뱃불로 인해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담뱃불 화재 또한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물론 보다 중요한 건 '꺼진 불도 다시 보는' 흡연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겠지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건수는 총 24,568건. 1일 평균 135건이 일어났고 5.8명의 인명피해 및 11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절반이 넘는 13,652건(56%)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이외에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원인미상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담배꽁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4,097건(30%)이 담배꽁초 방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흡연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이 꼭 필요한 셈이지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화재 발생 비율은 낮지만, 화재 대처에 취약한 새벽 시간에 큰 불길이 일어날 경우 순식간에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아울러 9월부터는 공동주택 내 흡연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마련, 7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용시설 금연구역은 해당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관리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는 흡연을 금하는 표지 등이 설치되지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확대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법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강화겠지요?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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