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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사실상 무혐의

SK케미칼·애경·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사실상 무혐의

등록 2016.08.24 12:15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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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MIT·MIT 계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결과 안 나와”피해자들 "살인기업에 면죄부···검찰에 고발할 것"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허위광고’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당장 과징금·검찰 고발 등 제재를 하지 않는다.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갈 수 있으나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과 같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팔았으며, 이마트는 2006∼2011년 애경으로부터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들 3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은 CMIT·MIT 물질이다. 옥시,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르다.

이들 3사는 CMIT·MIT 계열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주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정위 소회의는 CMIT·MIT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환경부 조사가 진행중인만큼 최종 결과가 나와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CMIT·MIT 계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허위광고의 사실상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공정위의 잘못된 의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따.

이들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중 사망자가 2명이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따.

이와 함께 “미국환경보호청(USEPA)가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며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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