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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청산 가능성 매우 높다”

[한진해운 법정관리行] 채권단 “한진해운 청산 가능성 매우 높다”

등록 2016.08.30 16:52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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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시 정상 영업 불가능

(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기업 회생보다 청산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채권단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사실상 청산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할 것으로 보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추가지원을 만장일치로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9월 4일 채권단의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이 종료된다. 이에 법정관리 신청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조만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와 기업 계속가치를 고려해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기업 계속가치가 높을 경우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 청산 절차에 나선다.

채권단은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청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판단의 근거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동걸 회장이 말한 바와 같이 팬오션은 법정관리를 통해 상거래 채권을 모두 정지시키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진해운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정기항로 퇴출, 용선료 미지급에 따른 선박 압류 등 정상적인 사업의 유지가 어렵다”면서 “사실상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선주협회 등 한진해운의 청산으로 국내 해운 물동량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빈자리가 생기면 해외 해운회사가 그 자리를 그대로 대체할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국내 물동량 역시 실제 그 비중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진해운이 청산될 경우 국내 물동량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겠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아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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