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코퍼레이션 측은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려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이 시종일관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고,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재판에서 성년후견인 개시 결정을 반대해왔다.
이날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가 청구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정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전 서울고등법원 원장인 이태운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