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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 2주 연기돼

한진해운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 2주 연기돼

등록 2016.09.21 16:36

임주희

  기자

재판부, 회생 불가능성 암시내년 상반기 한진해운 운명 판가름

사진=최신혜 기자사진=최신혜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가 2주 연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 한진해운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21일 한진해운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삼일회계법인의 중간보고를 당초 10월7일에서 11월 4일로 연기했다.

또한 1차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마감기일은 11월 25일로 미뤘으며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은 기존 12월9일에서 23일로 2주간 일정을 늦췄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후 4~6개월 내에 한진해운의 운명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법원이 일정을 늦춘 이유는 한진해운 존속 가치 등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 한진해운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현 상태로는 한진해운 회생 가능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한진해운 회생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이유는 당장 회생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관리 개시 후 한진해운은 용선료와 화물 보관료 등으로 빚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그만큼 한진해운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에 이어 지난 19일 기준 유럽 벨기에 법원에 스테이오더 신청을 완료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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