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서울로 관할 이전이부진 승소 무효···1심부터 다시 진행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동수원등기소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7월 임 고문이 항소심을 앞두고 제기한 ‘재판 관할권 위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의 관할권이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 용산구에서 함께 살았으며 이혼 후 임 고문만 성남으로 주소를 옮겼다.
임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이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3호에 따라 임 고문의 현재 주소지인 성남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물론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 고문이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했다.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항소했으며 7월에는 이 사장에 대해 1000만원의 위자료와 1조200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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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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