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사 매각과정 불법행위·외압 여부 조사
최순실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후 7시부터 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권 회장은 최씨의 측근인 차씨 측의 ‘지분 강탈’ 행태가 드러난 포레카 매각을 최종 승인한 인물이다. 조사는 검찰은 매각 결정 이면에 차씨에게 이권을 챙겨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닌지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매각 결정하거나 실무 과정에 차씨나 최씨가 영향력이 있었는지, 청와대 쪽의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2014년 3월 지분 100%를 가진 포레카를 매각하기로 하고, 그해 말 중견 광고대행사 A사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차씨는 측근들을 동원해 A사 한모 대표에게 포레카를 인수한 뒤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물론 그가 ‘대부’로 부른다는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두 여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권 회장이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차씨의 전횡을 묵인·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면 권 회장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포스코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49억원을 출연한 것과 관련해 권 회장이 다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K스포츠재단의 배드민턴단 창단 비용 요구 문제나 2014년 회장 선임 당시 최씨 등 ‘비선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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