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해 살처분 되는 산란계가 증가하자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고, 일부 식품업체는 계란 '사재기'를 벌이는 등 시장 질서가 교란돼 정부가 대처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난백(흰자 분말)·난황(액상 노른자)·전란 등 8개 수입 계란 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국산 제품 등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가공품 수입 시 8~30%까지 적용되던 관세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공용 계란 사용량이 많은 식품 업체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만약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 계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도 27%에서 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 경험이 없는 중소업체에게는 국영기관인 aT를 통해 수출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수입신청을 받아 계란을 공급하는 수입위탁업무대행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편, 농림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AI 방역조치에 따라 살처분 된 산란계는 1만5934천수로 집계됐다. 계란의 소비자 가격은 이달 22일 기준 전월 대비 27.1%p 상승했고, 산지가격은 37.0%p까지 올랐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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