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개최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규특허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28일 월드타워점 사전 승인 통보를 받았다.
관세청은 영업개시준비 완료시점에 운영인 자격요건, 보세구역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특허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사전 승인을 받은 면세점은 사전승인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오픈을 진행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은 인원 배치, 제품 양수도를 통한 상품 입고, 브랜드 협상 등을 통해 내년 1월 초 오픈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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