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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도입 후 3년째 끊이지 않는 논란

[통신비 인하 논란]단통법, 도입 후 3년째 끊이지 않는 논란

등록 2017.06.10 08:13

수정 2017.06.11 11:17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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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보조금, 중저가폰 출시 확대 ‘긍정적’선택약정 요금할인 도입, 중고‧언락폰 소비자 혜택‘지원금 상한제’ 이통사 간 경쟁 차단 비판도이달 임시 국회서 대대적 손질 예고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 여부 ‘주목’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소비자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국내에 도입된지 2년 8개월이 지났다. 중저가폰 출시 확대, 20% 요금할인, 지원금 공시제 등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반면 불법 보조금 대란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점과 지원금 상한제로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차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통신 유통점과 소비자단체들은 단통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임시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이 손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단통법 관련 개정안은 모두 17건에 달한다.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부터 분리 공시제의 도입,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 강화 등 다양하다.

단통법은 가입자 간 보조금 차별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제도다. 국내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는 갤럭시, 아이폰 시리즈 등 주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보조금 대란이 지속 발생해왔다. 불법 보조금을 잘 아는 소비자들은 100만원대 휴대폰을 공짜로도 구입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제값’ 주고 구입하는 소비자 차별이 반복돼왔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단통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지원금 공시제와 상한제다. 지원금 공시제는 휴대폰 각가의 지원금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휴대폰 유통점들은 휴대폰 구매자들에게 각 휴대폰 별, 요금제별 지원금을 정확하게 알려줘야만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지원금을 모두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하며 변경 시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정하고 이를 넘는 지원금을 지급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원금 상한선은 방통위가 6개월에 한번씩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는 최대 33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0월 자동 소멸을 앞두고 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도 도입됐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휴대폰 구매 시 통신사 약정을 전제로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중고‧언락폰 구매자들도 1~2년 동안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당초 단통법 시행 당시에는 요금할인율이 12%였지만 시행 다음해인 2015년 상반기 20%로 상향조정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휴대폰 유통 시장의 패러다임은 변화했다. 특히 소비자 간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 차별이 없어졌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판매자의 마음에 따라 소비자에 따라 보조금에 차별을 둬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간 보조금 차별이 원천 차단됐다.

중저가 단말의 보급이 확대된 점도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단통법 시행 전 국내 휴대폰 시장은 프리미엄폰 위주로 구성됐다. 중저가폰 단말을 구입하고 싶어도 제품 자체가 없어 구입이 어려웠다.

단통법이 시행된 뒤 스마트폰의 구매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중저가폰에 눈을 돌렸고 제조사들 역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20~30만원대의 저가 스마트폰을 잇달아 출시했다. 루나, 갤럭시J7, 갤럭시와이드 등은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끈 대표적인 중저가폰으로 10만대 이상 판매됐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쓰던 휴대폰 그대로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데다 약정 역시 1~2년 선택할 수 있어 휴대폰에 문제 없는 소비자들의 경우 약정을 유지하며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는 누적 16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단통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시민단체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단말기 실구매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가계통신비 인하'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속 비판해왔다.

휴대폰 유통점 역시 지원금 상한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원금 상한제 도입 이후 통신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졌고 점유율이 고착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곧 통신사 간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고 비판했다.

도입 2년 8개월이 지난 단통법은 이달 중 전면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 경우 이달 중 임시국회 처리가 유력시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 시민단체, 유통점들도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제도여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분리 공시제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다. 분리 공시제는 휴대폰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부담금을 공개하는 제도다. 단통법 제정 시 격론 끝에 도입이 불발됐던 제도다. 최근 LG전자가 분리 공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 가능성이 한층 커졌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높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리 공시제가 도입될 시 지원금 소재 여부를 가릴 수 있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지원금만 공시할 것인지 판매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까지 공개할지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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