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기간 중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대란단통법 시행 2년 7개월째, 가입자 간 보조금 차별 ‘여전’
가입자 간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지도 2년 7개월이 넘었지만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아는 사람’만 저렴하게 사는 풍속은 여전해 단통법 무용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노동절인 5월1일부터 지난 7일까지 휴대폰 온오프라인 유통점 사이에서 갤럭시S8, G6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불법 보조금이 살포됐다. 정식 출시 불과 2주 밖에 안된 갤럭시S8은 실구매가가 최저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불법 보조금이 다소 잦아들긴 했지만 대형 상가와 온라인 판매점들을 위주로 30~4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는 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가입자 간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싸게 구입하고 모르는 사람은 ‘호갱님’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2년 7개월이 넘도록 가입자 간 차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주요 프리미엄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발되는 것은 단적인 예다. 갤럭시 시리즈, 아이폰 시리즈가 국내에서 공식 출시되면 온오프라인 매장들에 수십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며 대란이 유발됐고 가입자 간 차별은 지속됐다.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발될 때마다 제값 주고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들만 ‘호갱’이 되는 상황은 반복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있어도 한 업체가 리베이트를 올리면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주무부처인 방통위마저도 업무 공백으로 시장이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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