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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지원금 30% ↓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지원금 30% ↓

등록 2017.04.12 18:19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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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단통법 전면 재평가 필요”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휴대폰의 평균 공시 지원금이 전년대비 20%,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할 시 31% 감소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편익 측면을 고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지난 2015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직전해인 2013년 25만6000원과 비교하면 약 31% 감소한 수치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늘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들의 혜택과 직결되는 마케팅과 설비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체감 가계통신비를 더 높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녹소연은 올해 10월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 폐기되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로 인해 지원금이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에 따르면 지원금 규모는 요금할인율과 연동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제로 올해 10월 자동 폐기된다 하더라도 이 고시로 인해 발목이 잡힌다는 설명.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통법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단통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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