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단통법 전면 재평가 필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1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휴대폰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지난 2015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 직전해인 2013년 25만6000원과 비교하면 약 31% 감소한 수치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늘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소비자들의 혜택과 직결되는 마케팅과 설비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체감 가계통신비를 더 높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녹소연은 올해 10월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 폐기되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로 인해 지원금이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에 따르면 지원금 규모는 요금할인율과 연동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일몰제로 올해 10월 자동 폐기된다 하더라도 이 고시로 인해 발목이 잡힌다는 설명.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통법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단통법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었다는 측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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