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불량 낱말’ 중 위법과 무관한 일반인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지요. 무심코 내 통장을 남한테 빌려주는 일, 즉 대포통장의 빌미 제공입니다.
▲대포통장(차명계좌) : 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 보이스피싱·도박 같은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나 숙주로 악용됨
대포통장 발생건수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금융회사의 신규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통장 대여 사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서지요.
하지만 사기 경로는 오히려 다양화되는 중. 특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기 사례들입니다. 먼저, 주류회사나 쇼핑몰을 사칭해 통장 양도 시 월 수백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다수에게 보낸 경우입니다. 주로 자신들의 세금 감면을 이유로 듭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등 구인광고를 올린 다음,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사례도 있었는데요. 기존에 공고한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며 통장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잘 몰라서 이 같은 유혹에 넘어갔다 해도 피해자가 되진 않습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했으므로, 관련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요. 형사처벌 대상일 뿐입니다. 나아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불이익마저 받게 되지요.
대포통장에 관한 한 당해도 범법자가 됩니다. 그 어떤 경우를 막론, 통장 양도는 금물입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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