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 건수는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한 준 내부자는 지난 2013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6년 중 적발된 준내부자는 물론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은 총 68명으로, 전년도 2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과정(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향후 보도자료 배포 등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위한 교육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된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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