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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거래한 ‘준내부자’ 급증, 금감원 주의 당부

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거래한 ‘준내부자’ 급증, 금감원 주의 당부

등록 2017.06.25 12:33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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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거래한 ‘준내부자’ 급증, 금감원 주의 당부 기사의 사진

최근 5년간 준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는 상장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 권한 행사,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 건수는 총 204건, 위반자는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한 준 내부자는 지난 2013년 10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6년 중 적발된 준내부자는 물론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들은 총 68명으로, 전년도 21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과정(주식대량취득처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 준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에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향후 보도자료 배포 등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위한 교육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된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도 행정제재로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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