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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지시로 삼성 경영권 靑문건 작성”

특검 “우병우 지시로 삼성 경영권 靑문건 작성”

등록 2017.07.22 14:58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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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 첫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 첫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6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며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이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당시 문건 작성을 지시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2015년 1월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해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민정수석을 지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7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문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으로부터 문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만 기소됐지만 삼성경영권 승계 논의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제출한 문건들의 작성 시점을 볼 때 청와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진 직후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이뤄졌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본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그해 9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첫 독대에서 승마협회 전담과 선수지원을 권유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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