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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캐비닛 문건 증거 제출···‘스모킹 건’ 될까

[이재용 재판]특검, 靑 캐비닛 문건 증거 제출···‘스모킹 건’ 될까

등록 2017.07.22 09:58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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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엔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 담겨증거로 채택 될지는 미지수···치열한 공방 예상26일, 박 전 대통령 다시 증인 채택 움직임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문건이 1심 판결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제42차 이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은 청와대 문건과 문건 작성자인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검찰 진술조서 등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2014년 5월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의 최대 현안이었고, 같은 해 6월20일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수첩에 ‘삼성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적혀있는 등 민정수석실에서도 경영 승계작업 지원 필요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제출한 문건이 청와대에서 삼성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임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때 생산된 문건 300여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청와대와 삼성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

특히 이 문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갔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청와대 문건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건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문건 작성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했는지, 사실을 그대로 쓴 것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특검과 삼성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의 수첩 증거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작성자가 해당 문건에 대해 증인으로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내달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증거가 늦게 제출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회장의 변호인에게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19일 증인 신문이 불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오는 26일 오전 다시 소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를 신문하는 일정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오전 재판 2시간 내 다 끝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이 증언한다고 하면 최순실 씨의 기일을 별도로 잡아 오전부터 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그동안 오후부터 진행한 증인 신문에서 특검 측이 주신문에 많은 시간을 쓰고 피고인 측은 시간에 쫓기듯 반대신문을 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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