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은 별도 진행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울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카이스트(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지난달 1일 공론화위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제10조는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등은 정부가 에너지법을 무시하고 공론화위를 설치했으며 활동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했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수원 노조 등은 민사소송 절차의 일종인 가처분 외에도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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