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경영활동 안 하는 오너는 총수에서 빼겠다이건희→이재용, 신격호→신동빈으로 교체 가능성현대重·네이버 등 소유와 경영 분리 기업도 관심제도 개선되면 그룹별 상황 따라 희비 엇갈릴 수도
이에 대해 재계 안팎에서는 그룹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규정 변경으로 총수가 변경될 경우 지배권 확립에 성공하거나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접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역시 법안 개정 노력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보면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각 그룹이 제출한 동일인 및 계열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를 지배하는 사람(또는 회사)인 동일인에 대해선 별도 자격요건이 없다.
채 의원은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의 경우 보유 지분이 미미해도 네이버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동일인으로 인정됐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누군지 자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총수 지정 여부로 논란이 됐던 이 전 의장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달 1일 네이버의 총수로 확정했다. 이 전 의장 측은 “지분이 4%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다 순환출자도 없으며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다른 재벌체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안 개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펼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만큼 이 부회장의 총수 지정은 확실시된다.
반면 상황에 따라 그룹 지배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그룹의 경우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지정인이 변경되면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상처를 입은 신동빈 회장의 리더십 강화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의 경우 공정위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관심거리다. 최근 현대로보틱스를 정점으로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한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몽준 현대아산재단 이사장이 현대로보틱스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은 각 계열사별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 해석 여부에 따라 동일인이 변경될 여지도 충분하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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