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역할이 고작 기업대상 환전업무?외국환 업무로도 사업 확대 기대되지만..외화 이체, 환전 업무 등 서비스 용이해져야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들의 초대형IB 지정안과 한국투자증권의 단기어음 발행업 인가 안을 상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가장 먼저 통과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2011년 7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며 초대형 IB 육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 지 6년 4개월 만에 첫 초대형 IB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에 1조원에 육박하는 중간배당을 해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여력을 높였고 삼성증권은 자사주 매각과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조달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을 통해 초대형 IB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종합금융투자실'이라는 별도의 운용부서를 신설해 신사업을 준비해왔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 당국의 인가 후 11월 발행 규모 5000억원을 가정하면 조달금리 1.8%에 마진 150bp(1bp=0.01%포인트)로 약 57억원의 신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사업 개시를 앞두고 논란 거리도 나오고 있다. 과연 발행어음 사업이 증권사들에 실제로 도움이 되면서 초대형 IB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기업 대출이나 비상장사 지분 투자, 부동산 금융 등에 쓸 수 있다.
또 발행어음은 은행 정기예금과 유사하지만 초대형 IB들이 내놓게 될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CMA처럼 통장 형태의 발행어음이 아니어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초고액 자산가나 법인 고객에 국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은행 정기예금이나 시중의 부동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데 기존의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CMA 수요를 대체하는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것. 또 신규 자금 유인을 위해서는 발행금리를 어느 정도는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 수지도 덜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머지 대형 증권사도 외국환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대출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지표 적용이 가능해 만기 1년 이상 대출에서 부담이 완화된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 거래법령에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은 돼 있지만 외화 이체, 일반 환전 업무 등도 폭 넓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외 투자에 대한 서비스도 좀 더 용이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초대형 IB 인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각종 규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여타 증권사들이 '먹을 게 없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 현실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은 미래에셋대우 7조1498억원, NH투자증권 4조6925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3450억원, 삼성증권 4조2232억원, KB증권 4조2162억원 등이다.
이들 대형 증권사 5곳의 자본 확충이 마무리되고 금융당국의 현장실사와 심사가 진행되면서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조기 순항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실제 양상은 예상처럼 순조롭지 못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심사는 한국투자증권 1곳만 완료됐고 4곳은 심사가 아예 보류되거나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한편, 현재 초대형 IB를 추진할 수 있는 다음 후보로는 6월 말 현재 자기자본 3조1680억원의 메리츠종금증권과 3조1503억원의 신한금융투자가 꼽히고 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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