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0일 본지 기사 『케이뱅크, ‘특혜 인가’ 부담 덜었지만 ‘은산분리’는 여전한 과제』(차재서 기자) 中
‘은산분리’(銀産分離)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산업자본(비금융 회사)이 일정 수준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최대 4%까지만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은산분리의 목적은 금융자본에 대한 산업자본의 잠식을 막아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
때문에 비금융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분을 10%까지 보유는 할 수는 있어도, 4%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간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안정적인 자본 유치를 위해 이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보고서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밝힌 것이지요.
국회에서의 관련법 처리가 여의치 않은데다 혁신위마저 반대의 뜻을 전달한 상황. 일단 케이뱅크 측은 “은산분리 이슈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로 참여한 카카오뱅크와 달리 케이뱅크는 IT 기업이 주도 중, 자본 확충에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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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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