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금리산정체계 미흡 저축은행 언론공개예대율 규제 도입해 대출영업 제한할 것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SBI·OK·웰컴 등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해소와 관련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해 저축은행 업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산건전성이 제고되고 흑자규모가 확대되는 등 경영상황이 괄목할 정도로 개선됐다”며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위축됐던 저축은행 업계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성과에 취해 있는 동안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뒤돌아 봐야한다는 생각도 든다“며 ”무엇보다도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는 수신기관으로서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면서도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부업체와 비교해 볼 때 조달금리가 1/2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체계에 대해도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는 “금리 산정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영업행태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무려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1151억원, 1만5000건)을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서민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 행태를 지속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등 시장을 통한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할 계획이며, 특히,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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