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와 공동으로 내놓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계감리와 사전통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위탁한 업무로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 예정안의 사전통지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오전에 금융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졸속 처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해 최근 회계처리에 위반사항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실을 지난 1일 언론에 공개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관련 감리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금융위는 예정된 감리위원회 일정을 앞당겨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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