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4∼6월 경남 창원에서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여성 8명의 허벅지 등을 12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시내버스나 정류장, 거리 등에서 무릎 위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진들이 비록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두긴 했지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신체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진 촬영은 부적절하나 해당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2008년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각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간 몰카 범죄 관련 판례를 보면 앞선 사례처럼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더라도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요.
곳곳에 파고든 몰카로 일상이 공포가 된 시대. 이제는 몰카 범죄를 마주한 법원의 판결도 한층 엄격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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