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에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부문검사 결과를 지난 25~26일 통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 3개 회사를 상대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개선사항 2건, 메트라이프생명에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과 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경영유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개선사항 각 1건과 함께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생보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진단하는 적합성 진단 절차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을 올리는 생명보험 상품으로, 보험사는 고객의 가입 목적에 맞게 투자성향을 진단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
ING생명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절차가 불합리하고 보험계약자 성향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래에셋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적합성 진단 서류 유지·관리의무를 규정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또 적합성 진단 관련 양식과 판정 기준, 절차 등이 불합리해 개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적합성 진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3개 생보사의 이 같은 행태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액보험 계약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방침과 어긋난다.
변액보험은 위험 보장과 투자 기능이 결합된 복잡한 상품 구조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보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22개 생보사에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즉 펀드주치의를 배치토록 했다. 앞선 1월에는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연수원과 공동 제작한 ‘변액보험 길라잡이’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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