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 점검 강화 내년엔 금감원 내 ‘전담 조사역’ 신설키로경영실태 파악 ‘종합검사’ 2년만에 재도입“폐쇄적 지배구조가 소비자 피해 근본원인”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2개월째를 맞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이 금융권 내 지배구조 문제를 다시 화두로 올린 것은 소비자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 행태와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는 금융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에도 권고안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금융권 전반에 쓴소리를 던졌다.
이에 발맞춰 금감원은 CEO 선임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 4분기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실태평가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사례와 같이 지배구조, 자본·유동성 관리 등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지난해말부터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제로 업계 전반이 어수선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동시에 금감원은 ‘거수기’ 논란이 일었던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책임감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기울이기로 했다. 면담을 늘려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회사에 필요한 경영정보·보좌인력 등 지원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순차임기제 도입을 추진하고 지배구조 경영실태평가시 후보군의 다양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 ▲도입시 제도 내용 ▲도입·선임 사유 등을 담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검사 업무에서는 ‘종합검사’를 올 4분기부터 다시 실시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해 개선 사항을 도출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을 끝으로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한 바 있다. 회사의 부담을 덜고 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윤 원장은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종합검사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주기마다 검사를 실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 ▲감독 목표 이행 ▲내부 감사협의체 운영 평가결과 등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 뒤 금융감독 목표 달성 여부와 금감원 주요 보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등으로 금융시장의 법‧규율‧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그동안 문제가 된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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