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불만 민원들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역별 수수료 격차,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원래 정부가 단일가격을 정한 후 고시했습니다. 그러던 게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 자치단체별로 정해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게 천차만별이 돼버린 것. 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8,000원, 최대 8.7배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이에 관해 지자체들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발급수량이 적은 동시에 수수료도 저렴한 지자체,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2016년 번호판 발급량은 22,216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였지만 수수료는 10,00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수량과 수수료의 관계가 사실상 밀접하지 않은 셈이지요.
이 같은 의문에도 각 지자체는 수수료 산출근거를 속 시원히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에 민원인 등이 요구하면 산출근거를 알려주라고 규정돼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몇 가지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 관련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공개, 기초자치단체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
+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에 대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떨까요? 납득할 만한 기준과 금액, 이제 만날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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