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생 딸을 둔 B씨. 이혼 후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했지만, 끝내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아무 도움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2015년 7월부터 시행)
이제는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기 때문.
이에 부양가족의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수급이 결정된다면,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
예컨대 경기도에 사는 4인 월세 가구가 월 임대료를 50만 원 내고 있다면 기준 임대료에 해당하는 29만 7천 원을 수급하게 되지요.
단, 중위소득 30% 이상 구간에 해당한다면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이들도 대상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 보수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앞서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 총 19개 항목을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가 평가돼야 하지요.
한편 국토부는 이번 기준 완화와 관련, 부정수급 방지책도 마련했는데요.
▲실제 납부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 5배 초과 시 최저지급액 1만 원 지급
☞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
▲신규 사용대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기존 수급 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
☞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 방지
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계속 인정, 주거 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거급여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요. 그간 부양의무자로 인해 대상이 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사전신청도 진행됩니다.
▲사전신청 기간 : 8월 13일 ~ 9월 28일 ☞ 10월 20일부터 수급 가능
나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마이홈’의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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