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주로 업체의 유혹과 소비자의 그릇된 생각 간 결합, 혹은 무관심이 악용될 때 발생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사기 유형 및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로 만들어봤습니다.
◇ 사고 부위 확대·과장
우선 사고 차량의 파손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무관한 곳까지 수리한 후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유형입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해주겠다는 업체의 말에 차주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조한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사고의 허위 접수, 내용이 확대·과장된 보험금 청구 시 업체는 물론 차주 또한 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이 정도는 해요”라는 미끼는 의심으로 대처하는 게 상책입니다.
◇ 거짓으로 렌트 청구 = 수리할 동안 렌터카 이용이 가능하다는 보험 내용을 악용, 차주와 정비업체, 렌터카업체가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차량 대여 없이 렌터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렌트 기간 및 차종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인데요.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계약서를 통한 보험금 수령은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행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 차주도 모르는 조작
업체가 차주 몰래 다른 차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 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보험처리를 하므로 보통 피해 운전자는 비용 등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셈이지요.
이 경우 차주는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덩달아 조사받는 불편은 겪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조작이나 피해 과장을 권유하는 곳은 물론 피해 범위를 고의로 확대한다고 소문난 업체는 아예 이용을 삼가는 게 바람직.
유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
▲허위 렌트 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고, 사기 의심 시 신고
아울러 견인이 필요할 때는 보험사와 제휴된 곳이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됐다면, 사전에 거리·비용 등을 협의한 후에 차를 이동시키는 게 바람직하지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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