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2017년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 자체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배포한 바 있다. 올해는 그 후속조치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상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위반·제재사례를 자세히 기술한 교육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처리단계별 준수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제재관련 공시에 공개된 위반사례와 개선 필요 사례를 담아 이해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자료는 금융회사 등이 임직원이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교육에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금융회사에 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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