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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친인척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 문제” vs “정당한 채용”

공공기관 친인척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 문제” vs “정당한 채용”

등록 2018.10.23 16:35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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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절차 없이 채용” vs “내규 따라 공정한 절차”“내부 정보 미리 입수” vs “전환 방침 이전에 채용”

서울교통공사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사진=서울교통공사 채용 게시판서울교통공사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사진=서울교통공사 채용 게시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적십자사 등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며 고용세습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원인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해당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교통공사의 친인천 채용 비리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안상수 의원은 “전체 11.2%(1700여명)가 친인척인데 108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무기계약직을 아무런 시험이나 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확인해 봤더니 친인척이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은 비율이 높고 과정상에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도 자신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으니 국정감사로 명확하게 밝히자”고 주장했다.

진 부시장은 “친인척이 얼마나 있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들이 부당하게 채용됐느냐가 문제”라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리적 차이가 있어야 하기에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직원이 최소 3년을 일하면 7급으로 인정 해주고 3년이 안됐다면 7급보로 채용해 시험을 보게 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쉽게 말해서 3년이 지나지 않은 무기계약직은 7급 보류로 승진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들을 전부 시험 없이 정규직화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 부시장은 전체 직원의 11.2%가 친인척은 맞으나 공무원들 전체의 22%가 부부인 경우도 있다며 단순히 친인척의 숫자로 비리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에서 고용세습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자유한국당 장석춘·박맹우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KPS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원 친인척 40명을 채용했다.이 가운데 11명은 기간제로 입사한 뒤 올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가스공사도 최근 용역·파견 노동자 1245명 가운데 1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했는데, 25명은 감사실 간부 A씨의 처남과 여동생 등 임직원의 친인척인 걸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21명, 국립생태원 18명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직원들의 친인척들이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야당은 무기계약직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임직원들이 미리 입수하고 친인척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교통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중 사내 친인척이 있는 108명 전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방침을 발표한 2017년 7월 17일 이전 공고가 나 채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 전에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고 무기계약직에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전KPS 또한 외부관계자도 참여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거라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함에 있어, 두 차례에 걸친 직무수행평가와 외부기관의 인성 검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과 직종만 확정했으며 25명은 확정자가 아닌 후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종 결정은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임직원의 자녀는 쉽게 기간제로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것은 그야말로 ‘고용 세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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