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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재감리 첫 심의 결론 못내···11월 14일 더 논의

삼성바이오 재감리 첫 심의 결론 못내···11월 14일 더 논의

등록 2018.11.01 02:42

수정 2018.11.01 07:41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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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위,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재감리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오는 11월 14일에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증선위는 오전 10시에 시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 심의를 오후 11시께까지 이어가며 '마라톤 회의'를 했다.

회의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대심제로 열렸다. 이에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측이 모두 출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안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려면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애초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도 고의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지난 7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분식회계를 판단하려면 2015년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약 3개월간 재감리를 벌였다. 금감원은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하면서 중징계 제재 방침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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