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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내년에 확 바뀐다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내년에 확 바뀐다

등록 2018.11.27 08:44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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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본사업 전면 리폼···대상품목 확대, 기준가격 상향조정으로 농업인 혜택 늘려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도 본사업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인 혜택을 높이기 위한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초부터 추진한 시범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삼락농정 토론회, 정책포럼 등 총 14회에 걸쳐 의견수렴을 개최했으며, 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문가, 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참여하는 심의 위원회를 지난 11월 21일(수)에 개최해 열띤 논의 끝에 내년도 본사업에 적용할 개편방안을 결정했다.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개편내용은 ① 대상품목 확대(시군별 2품목 → 최대 8품목), ② 기준가격 상향조정(유통비 산출방식 변경) ③ 품목별 주 출하기 조정 이다.

시범사업('16.~'18)까지 대상품목을 시·군별 2품목씩 선정해 추진했으나, 성과분석을 통해 도내 주요농산물 중 적용 가능한 품목은 8개 품목이며, 시·군 농정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추천한 품목을 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기준가격 상향조정 결정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 농업인의 경영악화로 인해 농업이 ‘농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워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전수준을 높여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품목별 주 출하 시기 조정은 참여농업인의 출하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도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대상품목별의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2016년 전국 광역도 최초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본격 시행해 현재까지도 전국 1위의 위엄을 자랑하고 있으며, 본사업에 농업인 혜택을 대대적으로 늘려 타도 농업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전라북도 사례를 배우고 적용하고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농업 정책방향의 이정표로 거듭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본사업의 정책방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담고자 노력했다”며,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정책 설명회, 유관기관 간담회, 농가 수취가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유통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시군별 대상품목은 시군 농정거버넌스에서 품목 추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거쳐 상시 확대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 민선 7기 공약인 ‘전라북도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품목 확대’를 조기에 정착하여 타 도와의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추진 중이며,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 신청현황은 14개 시군에 1,736농가, 584.4ha이고 전년 대비 참여농업인 수가 55% 증가했다.

이로써, 전라북도 최저가격 보장제는 명실상부한 전라북도 농업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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