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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사익 vs 공익’ 경계 모호···제도화까진 험난

공직자 이해충돌 ‘사익 vs 공익’ 경계 모호···제도화까진 험난

등록 2019.01.29 14:2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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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이해충돌 위반 의혹, 장제원·송언석까지 논란 확대2012년 김영란법 원안에 포함됐지만 ‘범위 모호’해 삭제해외선 이해충돌 범위 규정···전담감찰관·위원회 통해 판별전문가 “중립적인 위원회 필요”···표창원, 법안 발의 준비

손혜원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손혜원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손혜원 의원을 시작으로 촉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엔 장제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까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 이해충돌 금지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공직자가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하기도 한다. 사실, 개념이 포괄적이라 어떤 상황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해충돌로 봐야할지가 모호한 관계로 제도도입이 무산된 개념이다. 이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안을 제출할 당시만 해도 해당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던 도중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로 삭제됐다.

이때 이해충돌금지 조항 삭제를 주도한 인물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다. 김 전 원장은 의원시절이던 때 이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원장이 의원시절 자신이 출연한 연구소에 기업인들이 고액의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해충돌금지 조항을 넣었다.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다. 법안은 공직자의 가족 등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직무에 관련돼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위공직자 임용·취임 전 3년 내 민간부문 업무 활동 명세서를 공개토록 했다.

아직 이 법안은 국회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해충돌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문제는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달렸다.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서 한 건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행위인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부기관을 통해 국회의원 윤리를 감사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 법안에 이해충돌금지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모호한 개념이 문제인 이해충돌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표 의원의 주장이다.

이해충돌금지의 국내 도입에 앞서 해외사례도 참고할만하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단체, 자신이 향후 고용될 수도 있는 단체 등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공직자로서 결정·허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된다.

캐나다는 특정 상황에서 공직자의 결정 제한, 특혜제공 금지 등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소시가 의심되면 자진해 밝히도록 했다. 또한, 이해충돌을 감독하는 전담 감찰관도 두었다. 이외에도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이 이해충돌금지를 제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이해충돌금지를 도입하기 위해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중립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장인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해충돌 사례가 다양한데 하나하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한 중립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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