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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최순실 뇌물판결, 대법 전합서 판가름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뇌물판결, 대법 전합서 판가름

등록 2019.02.11 21:3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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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상고심이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혐의가 서로 겹치는 데다 하급심 판결에서 유·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만큼 최종 선고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심리를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는 각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핵심 쟁점이 될 부분은 삼성의 승마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뇌물액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해당하는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두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수가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날 세 사건이 동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고 해서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의 쟁점을 두고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한 명은 하급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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