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회장, 현대차 등 핵심계열 4곳 등기임원오너家 외 모비스·현대제철 사내이사 교체정기인사 승진 경영진 사내이사로 대거 발탁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14일 현대글로비스를 시작으로 15일에 기아자동차와 현대건설, 22일에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핵심 계열사의 주총 일정이 예정돼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 선임돼 그룹 경영권 장악을 공식화하는 대목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각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어 정 수석부회장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선임은 물론, 비상근이사로 있는 기아차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정 수석부회장이 기아차까지 사내이사를 맡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핵심 계열사 4사 모두 등기임원으로 올라선다.
현대차는 이번 주총에서 정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처리와 연계해 주총 이후 별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로 확정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도 주총이 끝나면 이사회를 거쳐 정 수석부회장의 대표이사직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9월 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정 부회장이 주력 계열사에서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면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체제’ 구축은 사실상 마무리하게 된다는 평가다. 이를 두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정 수석부회장의 신규 대표이사 선임 추진은 권한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함께했던 ‘올드보이’들이 경영 2선으로 후퇴하고 ‘정의선 시대’를 여는 새 경영진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현재 정몽구 회장과 이원희 사장, 하언태 부사장(울산공장장) 3인 각자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희 사장은 재선임할 예정으로 정 수석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올라서면 기존 3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4인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주총을 거쳐 이사회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게 된다”며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또 주총에서 독일 BMW 출신의 알버트 비어만 사장(연구개발본부장)을 외국인 가운데 처음으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려놔 눈길을 끌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7월 최준영 부사장을 승진시키며 대표이사로 선임한 뒤 박한우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이번 주총에서 한천수 전 재경본부장이 물러나고 주우정 전무(재경본부장)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주총에서 정몽구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고, 박정국 사장과 배형근 부사장(재경본부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박 사장과 배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임영득 전 사장과 한용빈 부사장이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주총을 마치면 현대모비스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몽구 임영득 2인 대표이사에서 정몽구 정의선 박정국 3인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현대제철은 우유철 전 부회장과 강학서 전 사장, 송충식 부사장이 이사회에서 모두 물러나며 사내이사진을 대폭 쇄신한다. 최근 포스코에서 영입한 안동일 사장의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연말 정기 인사에서 승진한 박종성 부사장(당진제철소장)과 서강현 전무(재경본부장)가 새롭게 사내이사로 합류할 예정이다.
대신 정몽구 회장과 함께하던 시절 현대차의 ‘전략통’으로 불리던 김용환 부회장은 현대제철 등기이사에서 빠진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안동일 사장은 단독 대표이사로서 제철소 등 현장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되고, 김용환 부회장은 경영 책임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과 현대글로비스는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신규 선임이 없다. 현대건설은 현대차에서 보직을 옮긴 정진행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박동욱 대표이사 사장 체제를 유지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주총에서 김정훈 대표이사 사장과 김영선 부사장(재경본부장) 구형준 전무(물류사업본부장) 3명이 등기이사가 됐다.
한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아차의 정 수석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정 부회장이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에 이은 과도한 사내이사 겸직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저해할 수 있다”며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의 등기이사를 2개 초과해 겸직할 경우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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