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2년 연속 400% 최대치 성과급 지급매년 최대실적 올리는 롯데케미칼보다 높게 책정실적 저조한 롯데주류···50만원 격려금 사기 급락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롯데그룹의 직원 처우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14일 오후 4시 현재 2046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코리아세븐 소속 청원자는 롯데가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주중 뿐 아니라 휴일까지 강제 노동을 시킨다며 고발했다. △롯데쇼핑의 직원들 핸드폰 검사(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설치유무 검사) △롯데정보통신 직원들의 강제 출근 및 강제야근 △롯데하이마트 직원들의 퇴근키 사용후 연장근로 △롯데마트의 강제 연차 사용 및 출근 요구 △세븐일레븐 편의점 9000개 경영주에 도시락 강제구매 요구 등을 지적했다.
청원자는 실적이 없는 롯데지주의 성과급 400% 몰아받기 문제도 언급했다.
롯데지주는 롯데백화점 베이스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2년 연속 백화점과 함께 최고치인 400%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일부 계열사 직원들은 롯데지주의 특별한 성과 없이 최대치의 성과급이 책정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매출이 전혀 없이 배당과 상표권 수익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최대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롯데지주 400%, 롯데백화점 400%, 롯데케미칼, 380%, 롯데면세점 200%, 롯데건설 175%, 롯데렌탈 140%, 롯데칠성 120%, 롯데푸드 100%, 롯데제과 90%를 지급했다. 실적이 저조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롯데주류는 올 초 격려금 차원으로 50만원이 일괄 지급됐다. 롯데마트, 롯데호텔, 글로벌로지스틱스도 각각 30만원의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지주의 영업수익(매출)은 자회사 및 기타 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상표권 사용수익, 임대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배당수익은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이고, 상표권 사용수익은 '롯데'라는 브랜드 권리를 소유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으로 일명 '간판값'으로 불린다. 대부분 지주들은 계열사 주식을 갖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롯데 계열사 한 직원은 “롯데 계열사들은 철저하게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계열사는 성과급을 아예 못 받는 곳도 있다”며 “반면 롯데지주는 배당과 상표권 수익 외 특별한 성과가 전혀 없는데도 무려 400%의 최대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롯데지주에 성과급을 몰아주는 것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계열사 평균으로 받아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최대 실적을 내는 롯데케미칼보다 지주가 더 성과급을 많이 받는 게 말이 되냐. 직원들의 업무 의욕만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아무래도 계열사별 실적에 따른 성과급 편차가 있고 같은 회사 내에서도 성과주의 원칙이 적용되다보니 이런 불만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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