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미국·몰타·홍콩·에스토니아 5개국, 다양한 가상화폐 규제방식국내 사업가도 해외 통한 가상화폐 사업 관심···규제 고려할 필요 있어박경희 “우리나라 ‘금지원칙’만 가지고 규제 문제···정부가 나서야 한다”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박경희 변호사는 가상화폐 법적 규제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를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가상화폐에 대한 금지 원칙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해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싱가포르, 미국, 몰타, 홍콩, 에스토니아 등 5개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법적 규제를 마련해왔는지 설명했다. 이들 5개 국가는 상대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마련하면서 국내 사업가들도 선호하는 국가들이다.
그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가로 싱가포르를 꼽았다. 박 변호사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중요한 건 ‘payment service act’(지급서비스법)가 시행될 예정이다”라며 “법안은 통과되고 하위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아직 시행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싱가포르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자금세탁의 위험성에 신경을 썼다. 여기에 싱가포르는 지급서비스법 이후에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digital payment token)’을 정의해 라이선스를 받게 했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에 대해 상당수의 유틸리티 토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가 발행하는 토큰이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인지 여부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그전에는 비증권이라는 증명서를 가져오면 거래를 했다”면서도 “거래소도 사실상 지급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게,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 별 규제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며 “미국은 비규제 국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규약이라는 개념이 꽤 넓다”며 “이게 정말 규제가 없는 것이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ICO(가상화폐공개)에 관한 규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테스트를 설명했는데, ▲이익을 기대해서 ▲공동사업에 ▲금전 등에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유틸리티 토큰이 미국에 가면 투자계약이 증권형 토큰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가상화폐 규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에스토니아를 참 좋아한다”며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고, ‘시큐리티 토큰(security token)’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스토니아 계좌개설이 되게 어렵다”며 “에스토니아에 직원이 있거나, 사실상 현지 관계자가 없으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지금 ‘금지원칙’만 가지고 규제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가상화폐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넘는 거 같다”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트렌드에 대해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ICO 프로젝트가 많이 줄었다”며 “반면에 STO(증권형토큰공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고 알렸다. 박 변호사는 “트렌드로 보면 블록체인은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한다지만, 산업이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다”며 “옥석이 가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젊은 20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이미 한 10여년 해당분야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많다”며 “그러다보니 어정쩡한 프로젝트들은 줄었고, 최근은 기반이 탄탄한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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