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미 일본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해 일본법인 순이익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일본에 진출한 보험사들이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국내 보험사는 교보생명과 현대해상 등 2곳이다. 현대해상은 1976년 보험업 지점을 도쿄에 냈고 교보생명은 2016년 자산운용업 법인을 도쿄에 설립해 운영 중이다.
두 보험사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가 현지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은행들의 국내 금융시장 자금 회수 움직임과 맞물려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신용 위축과 송금 제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 경제보복의 불똥이 튈 경우 장기적으로 교보생명은 대체투자에, 현대해상은 보험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보생명 일본법인은 현지 대체투자처를 발굴해 본사의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법인 설립 전인 2015년 일본 도쿄전력 자회사인 도쿄에너지앤시스템의 키리시마시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205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표 금융주관사로 참여한 바 있다. 일본법인이 이 같은 투자처를 계속해서 발굴하지 못하면 본사의 투자영업 침체로 이어지게 된다.
일본법인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8억8000만원으로 전년 9억2500만원에 비해 4500만원(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억30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9900만원(76.2%) 급감했다.
현대해상 일본지점은 도쿄와 오사카에 사무실을 두고 재일교포와 한국계 기업, 일본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일반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는 이 중 일본계 기업 물건 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체 일반보험계약 중 일본계 기업 물건은 30%가량을 차지한다.
향후 현지 보험업법과 관련 규제 강화로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지점은 현지 보험업법에 따라 도쿄 법무국에 20억9600만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공탁한 상태다.
일본지점의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1228억원으로 사실상 답보 상태다. 2016년 1251억원에서 2017년 1211억원으로 줄었다 소폭 증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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