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약정액과 실제 투자액 차이 문제없어작년말 국내 PEF 출자약정액 집행률 74.8%만약 PEF가 허위보고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PEF란 경영권,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다. 보통 기업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개입하거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지분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EF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반에는 해외 투기 자본이 비상장 중소기업을 표적으로 삼으며 ‘기업 사냥꾼’ 이미지가 강했으나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발판 등으로 우호적인 시선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나 이번 ‘조국 펀드’ 논란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며 규제 완화 추친에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할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익성’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사모펀드 투자업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와 코링크 자금이 투입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 웰스씨엔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모씨는 출자약정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공위공직자 신고재산 56억여원 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000여만원을 냈다.
사모펀드 약정액과 실제 투자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출자약정액이란 투자자가 PEF에 출자하기로 재산운용 담당회사인 업무집행사원(GP)에 약속한 금액이나 출자약정액을 많이 해놓고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는 투자방식은 자본시장법상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발행한 ‘경영참여형사모투자합자회사(PEF) 핸드북’에 따르면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캐피탈 콜)으로 출자할 수 있다.
또한 PEF 설립시 출자약정액을 미리 정관에 정해 놓고 실제 출자는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할 때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에게 출자를 요구해 투자함으로써 유휴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PEF 총 출자약정액은 74조5000억원이었으나 이행액은 55억7000억원으로 집행률이 74.8%로 집계됐다.
하지만 출자약정액 허위기재는 문제가 된다.
이 대표의 경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 10억5000만원을 투자 받기로 하고 출자약정서에 74억5500만원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만약 실제로 10억5000만원만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펀드를 운영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허위보고를 한 것이며 이 경우 GP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사모펀드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조국펀드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PEF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실제 납입한 투자액으로 명시하고 투자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GP와 펀드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과계인일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펀드 투자자간 특수 관계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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