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을 보면 8개월 동안 공정위 직원이 가장 많이 접촉한 곳은 김앤장으로, 총 802차례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한 달에 100번, 하루 3.3차례지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근무일 기준(166일)으로는 하루 4.8회꼴이다.
공정위 직원은 작년 1월부터 법무법인 변호사나 대기업 대관업무자 등과 접촉(대면 및 통화 등)하면 감사담당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상조 전 위원장이 추진한 ‘외부인 접촉보고 규정’ 때문이다.
김앤장을 포함해 이른바 ‘5대 로펌’이라 불리는 다른 법무법인도 공정위 직원과 접촉 횟수가 많았지만, 김앤장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김앤장에 이어 접촉 횟수가 많았던 법무법인은 광장(320번), 율촌(294번), 태평양(280번), 세종(213번), 바른(155번)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SK가 올해 1∼8월 공정위 직원과 112번 접촉해 가장 빈번했다. 그다음으로는 삼성(77번), LG(69번), 롯데·KT(각 49번), CJ(42번), GS(38번), 아모레퍼시픽(36번), 현대자동차(31번), 포스코(27번), 농협·미래에셋(각 17번), 한화·효성(각 15번) 등 순이었다.
올해 1~6월에 이뤄진 접촉 2천344건을 사유별로 보면 68.2%가 자료 제출,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현장 조사 등 진행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공식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접촉 사유 통계를 보면 사건 이외 접촉도 적지 않다. 진행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접촉은 746번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 100여명이 접촉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 52명이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해 지난 8월 경고·주의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태규 의원은 “접촉 사유를 보면 공정위의 신뢰를 의심할만한 사례들이 상당하고, 대면접촉 시 면담기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접촉기록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도덕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에 “준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며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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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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