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상속세 신고···최대 2800억 추정5년간 6회 나눠내는 연부연납 선택할 듯1차분 467억, 조양호 퇴직금 사용 가능성주담대 해지 등 오너가 이미 협의 이룬 듯추가대출 등 거론···공익재단 증여 방안도
8일 재계 등에 따르면 고(故)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사망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오너일가는 이달 31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상속 재원 마련 방안도 담기게 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핵심은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이다. 조 전 회장은 한진칼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유언장 존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언장이 없거나 가족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우자 1.5, 자녀당 1.0 비율로 분할된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으로 산출한다.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20~30%의 비율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 외에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상속세 등이 고려된다.
4개월간 한진칼 주식 평균 가격은 3만3118원으로, 총 3495억원으로 추산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미만이어서 할증은 20%만 붙는데, 총 4194억원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율 60%를 적용하면 2097억원이 나온다.
조 전 회장이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의 상속세액은 ㈜한진 205억원, 대한항공 3억원, 정석기업 290억원 등이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우선주도 각각 3억원씩 세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 지분 세액은 2610억원이다.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까지 감안하면 최대 2800억원으로 계산된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한 만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신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달 말까지 467억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조 전 회장 퇴직금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회장은 상장 계열사에서 총 702억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했다.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면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5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한 것.
더욱이 오너일가는 상속과 관련해 일찌감치 협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약 240억원 상당의 조 전 회장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다. 조 회장이 그룹 회장에 선출된 지 이틀 만인데, 여유자금이 확보된 상황에서 가족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조현민 전무가 기존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한 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조 전무는 지난 7월에 주식 0.35%에 대한 담보계약을 해지했다. 2018년 대출을 받을 당시 주가는 1만8100원으로, 현재 주가 2만8000원대보다 낮은 가격이다.
오너일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상속작업이 본격화된 이후 이자 부담을 낮추고 한진칼 지분율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또 주가가 오를수록 같은 주식수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재대출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선 주식담보대출이나 배당 확대, 부동산 매각 등이 거론된다. 3남매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 전무 2.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담보가 잡힌 지분은 조 회장 0.99%, 조 전 부사장 1.08%, 조 전무 0.34%다.
추가 대출이 가능한 주식은 조 회장 1.35%, 조 전 부사장 1.23%, 조 전무 1.96% 총 4.54%다. 통상 담보가치를 최대 70%까지 인정해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3남매가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약 540억원으로 추정된다. 3남매 모친이자 조 전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상속으로 한진칼 지분을 갖게 된다면, 5.94%에 대한 신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공익법인으로 조 전 회장 지분을 증여해 오너일가가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이란 의견을 내놓는다. 한진그룹은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 등 총 3곳의 공익재단을 두고 있다. 공익법인은 기업 주식 5%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오너 최측근들이 공익재단에 포진해 있는 만큼,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란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실제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재계에서는 오는 11월 예정된 한진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3남매 경영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복귀가 확실시되는 만큼, 그의 복귀 계열사에 따라 향후 승계구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