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통상적인 내부자료 삭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과거 하나은행이 반복했던 자료 삭제 정황에 비춰 검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재개한 DLF 검사에서 금융보안원 협조를 받아 하나은행의 관련 자료 삭제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삭제된 자료는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어떤 자료가 복구됐는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하나은행의 자료 삭제에 대해선 "한두 번이 아니다. 좌시할 수 없다"며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때도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해당 자료들을 삭제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바 있다. 하나은행은 다른 검사 때도 이를 전후해 자료를 상습적으로 지워왔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의 자료 삭제는 과거와 달리 서류 폐기가 아니라 PC나 클라우드의 파일을 미리 지우는 방식이라 적발이 더 어려운 실정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인력이 보는 앞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금감원은 피감기관 중에서도 유독 하나은행이 자료를 감추거나 검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지적했다. 이번 DLF 사태만 놓고 봐도 현황 파악이나 손실 보상에 적극적인 우리은행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DLF 판매를 둘러싼 법률적 책임과 별개로 하나은행의 누적된 '검사 방해' 논란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DLF 판매는 본부장 전결로 이뤄졌다. 다만 검사 방해나 자료 삭제가 본부장 차원이 아닌 행장 또는 그룹 회장 차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들에 대한 제재도 거론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런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DLF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8월 하순 이전인 8월 초에 자체적 판단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며 "고의로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또 삭제된 자료가 DLF 투자자 개인의 전산자료가 아니라 내부 회의나 자체 현황파악 통계 등이라면서 "보관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이며, 금감원 검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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