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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현 600달러 유지한다

면세한도 현 600달러 유지한다

등록 2019.12.05 14:53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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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600달러 면세 구매한도 상향 검토기재부, 조세소위서 ‘시기상조’ 입장 전달“해외 소비 조장···현행 수준 당분간 유지”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쇼핑하는 여행객들 사진=연합뉴스 제공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픈···쇼핑하는 여행객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유지된다. 현재의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상향은 시기상조라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검토하던 면세한도 상향 법안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면세한도를 늘리면 해외소비를 조장하고, 부유층의 혜택만 늘어난다는 게 그 이유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면세한도를 600달러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현행 3600달러(약 425만원)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월 “약 6개월간 입국장 면세점 동향을 보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구매한도는 내국인이 해외를 오가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총 금액 한도다. 면세한도는 입국 때 구매 물품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다. 외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엔 제한이 없지만, 내국인에겐 면세점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다. 외국산 사치품 구매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도입됐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이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다. 술은 1ℓ, 400달러 이하로 구매할 수 있고 향수는 별도로 구매하능하다.

당시 기재부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살피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면세 한도 상향과 관련해 찬반 양측 견해차가 극심한 만큼 국민 법감정, 여러 해외 사례를 고려해 구매 한도와 같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검토 끝에 현행 면세한도액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해외 여행에서 고가품을 많이 구매하는 계층에게 세금을 감면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조세소위에서 “해외 여행객들의 평균 소비액이 219달러임을 고려했을 때 면세한도 상향이 해외소비 정책 시그널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면세한도 상향이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 면세한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한도 상향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보다 면세한도가 높은 국가는 일본(20만엔, 약 1857달러)과 아르헨티나(2000달러), 베네수엘라(1000달러), 중국(5000위안, 약 703달러) 등으로, 나머지 대부분 국가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도 상향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물품이 많아져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면세한도 상향은 고소득층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조세소위에서 야당 측 일부가 면세한도를 올리자고 의견을 냈지만 대부분 정부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여행자 면세한도 유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분간 상향 검토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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