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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재편 ‘신호탄’, SKB+티브로드 ‘관건’

[LGU+ CJ헬로 인수④]유료방송 재편 ‘신호탄’, SKB+티브로드 ‘관건’

등록 2019.12.15 12:03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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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품으며 2위 ‘안착’, SKB+티브로드 ‘심사 중’방통위 사전동의가 관건···외부위원 심사 결과 예단 못해시장재편 속 1위 KT,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에 ‘발만 동동’

유료방송 재편 ‘신호탄’, SKB+티브로드 ‘관건’ 기사의 사진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하면서 국내 유료방송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LG유플러스는 당장 845만 가입자를 확보, KT에 이어 점유율 2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됐다. 남은 것은 SK텔레콤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절차를 밟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도 아직이다. 사전동의 심사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다.

경쟁사들의 유료방송 재편 속 1위 KT는 합산규제에 발이 묶여 딜라이브, CMB 등 다른 케이블 업체들의 인수에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1강 1중 1약 체제로 재편된다.

과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포함, KT가 31.31%로 압도적 1위를 유지 중이다. 2위는 LG유플러스다. 당초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2.44%에 불과했지만 CJ헬로(12.28%) 인수가 최종 승인되면서 24.72%로 올라섰다. 3위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로 점유율 14.7%다. 이외에 티브로드(9.33%), 딜라이브(6.09%), CMB(4.73%) 순이다.

과기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업계의 이목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에 쏠려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과기부는 관련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CJ헬로를 인수, 양사가 독립법인으로 존재하는 형태여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심사만 받았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기부는 언제로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심사를 진행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예정이지만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포괄적으로 보면 연내에는 (합병 심사 완료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사전동의와 관련한 심사 계획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방통위는 사전동의 심사 시 방송서비스 접근성 보장 가능성,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관건이 되는 것은 이 사전동의 심사다. 심사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공정위와 과기부가 글로벌 인터넷동영상(OTT) 시장 침투 속 유료방송재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외부 인사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 심사의 경우 유료방송 재편 등의 큰 정부 정책 기조 틀을 벗어나긴 어렵겠지만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전동의 심사의 경우 다소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유료방송 업체인 KT는 아직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발이 묶여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에서 한개 사업자의 점유율을 1/3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자동 소멸됐다. KT는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를 합쳐 점유율 31.31%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당은 합산규제 재도입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명확한 사후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을 시 언제고 다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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