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정황 속속 드러나···민·형사 소송 준비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판매사 관계자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의 '테티스 2호'와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등 3개 모(母)펀드 관련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광화와 한누리에 불완전판매 피해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서 투자자 A(72)씨는 "주거래 은행 직원이 예금을 들라고 권유해서 평소 신경 써준 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승낙했다"며 "금융 지식이 전혀 없어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직원이 펀드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6개월 만기 펀드에 가입한 B(49) 씨도 "은행에서 펀드를 추천하면서 계약서나 설명서를 주지 않아 펀드 이름조차 몰랐다"며 "작년 10월 환매가 연기된 뒤에야 내가 투자한 상품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또 원금손실이나 환매 지연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했고, 판매사 직원이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며 "프라이빗 뱅커(PB)가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지 체크를 조작해서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으로 나오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 "100% 안전하고, 큰 회사여서 위험률이 제로(0)라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채권상품이어서 절대 원금손실이 없다고 들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투자하는 펀드라 안전하다고 설명받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판매사들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과 관련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투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금융 당국은 2008년 일부 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판매하면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완전판매 감독을 강화했지만, 이후로도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은행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의 배상 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80%까지 인정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강력한 책임추궁 의지를 보였다.
불완전 판매와 별도로 라임자산운용이 손실 위험을 알고도 펀드를 운용했는지도 주목된다.
앞서 라임 측은 지난해 10월 펀드 환매 연기를 발표하면서 "자산을 무리하게 저가에 매각하면 오히려 투자자에게 손실이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최소 6천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 채권을 판매한 혐의로 등록취소 조치를 받으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IIG의 혐의를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했는지 파악 중이다.
한편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민·형사 두 갈래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불완전 판매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피해자 모임'에서 환매 중단 피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고소뿐 아니라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내도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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