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자가가구)하는 사업. 2015년 7월부터 시행, 20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 지원 중
새해부터는 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의 범위와 액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 및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 지원대상 = 우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2018년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과는 무관하지요.(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 수선급여 지원 =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위해 주어지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 한도가 최대 1,241만원(7년 주기)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주거급여,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거급여, 혹시 못 챙긴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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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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