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갑질 사건이 새해가 시작되기 무섭게 또다시 터져 나온 것. 우리 국민들은 이 같은 갑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무조정실이 만16~69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018년(90%)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86%에 달하는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중 갑질을 실제로 경험한 이들은 25.7% 정도. 나머지는 관련 뉴스(39%), SNS·인터넷(19.1%), 주변 지인 경험(14.9%) 등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갑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대표적인 갑질 유형으로는 폭언과 폭행, 부당한 업무지시,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을 꼽았는데요. 이러한 행태는 직장 상/하관계, 본사/협력업체, 매장 이용자/종사자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갑질을 당했을 때, 응답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냥 참았다(2018년 72%→2019년 63.3%)는 이들이 다수였지만, 부당함을 알리는 등 적극 대응(36%)한 사례도 2018년보다 5.3%p 늘었습니다.
갑질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그러한 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할지도 불분명해 신고 자체가 어렵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상황.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만인 유명무실한 법으로 갑질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 신고처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까지 제대로된 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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