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안 갖춘 사업자 세부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 학문 분야를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 융합연구로 명확화했다.
ICT 융합연구 분야에는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기술융합,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 산업기술융합 등이 포함된다.
올해부터 장부 기장이 안 됐거나 증빙이 부실한 사업자는 세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 증빙을 갖추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부가 소득금액을 추계해서 과세하는데 이때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대해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소득세 신고방법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로 나뉘며 추계신고는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뉜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의 일정 배율을 소득금액의 한도로 정하는데 이를 ‘소득상한배율’이라고 한다.
개정안은 소득상한배율을 기존 2.6배에서 2.8배로 인상했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3.2배에서 3.4배로 올렸다.
정부가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은 조합원 1인당 30만원으로 상한이 설정된다.
납세조합은 세원 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해 그 납세조합이 매달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납세조합이 매달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를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교부금의 지급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의 범위도 조정된다.
현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별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 명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경마의 승마투표권·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1건당 환급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면제 범위가 축소됐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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