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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고아 초등생 소송 논란’ 공식 사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고아 초등생 소송 논란’ 공식 사과

등록 2020.03.25 15:24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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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고아 초등생 소송 논란’ 공식 사과 기사의 사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인 한화손해보험의 강성수 대표<사진>가 25일 공식 사과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한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계약자와 초등학생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손보는 2015년 10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다.

또 사고 상대방인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여서 당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계약자 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6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발생 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해당 초등학생은 현재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말에만 할머니 집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점이 확인돼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또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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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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