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받은 62명 중 14명이 외부인사명단보니, 교수 10명·의사 3명·회계사 1명 지인 챙겨주기·정부 로비용 등 각종 의혹이외부인사는 기여도 있는(있을)자에게만 부여그러나 기준이 ‘주관적’, 취소주체도 사측이차명거래 등 불법성 발견되야 무효처리 가능‘스톡옵션 분쟁’ 있었으나···패소된 사례도
15일 본지가 입수한 제 10기 신라젠의 주주총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당시 신라젠은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등을 포함해 총 62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는데, 이 중 강건욱 외 13명의 ‘외부인사’에게 스톡옵션 67만주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부여주식 총수는 289만주, 행사가격은 4500원이었다.
신라젠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외부인사는 강건욱 씨를 포함해 교수 10명, 의사 3명, 회계사 1명 이었으며 이 중 명단에 나와 있는 교수진들 대부분은 의학, 약학, 치의학, 생명공학과 등에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에 실명이 거론돼 있는 강건욱 씨 역시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그리고 서울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신라젠이 외부인사에게 준 스톡옵션은 문은상 대표나 임직원들보다 더 많이 혹은 이에 버금가는 주식 수를 줬기에 ‘지인 챙겨주기’, ‘정부 로비용’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실제 문은상 신라젠 대표마저도 2013년에 부여받았던 스톡옵션 역시 5만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외부인사에 불과했던 권 모 교수와 김 모 교수 그리고 회계사인 장 모씨와 의사인 전 모씨, 최 모씨 등은 10만주나 되는 스톡옵션을 신라젠으로부터 받았다.
일례로 스톡옵션 10만주를 받았던 의사인 전 모씨는 양천구 치과회 회장 출신인데 과거 치과의사였던 문 대표 역시도 양천구 의사회 총무를 오랫동안 몸 담은데다 양천구에서 치과를 20년 가까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인사 명단에 있는 이 모 교수의 경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역시도 지성권 전 부사장(전 부산대학교 교수)와 친한 동료교수로만 알려져 있을 뿐 신라젠과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 관계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정부과제 로비용’으로 쓰여 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5년 신라젠은 정부과제를 수주 받는데, 당시 주관기관은 한국연구재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이다. 관련 명단에는 신라젠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윤 모 교수와, 이 모 교수의 프로필이 실려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톡옵션을 댓가성으로 지불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신라젠이 지난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에서도 2015~2018년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통해 정부 보조금 90억5500만원을 받았다고 공시됐다.
신라젠의 경우 상장 전에 스톡옵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외부인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게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조건은 있다. 관련법 16조 3항을 보면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나온다.
하지만 ‘회사 기여도’라는 부분은 매우 주관적이라는 지적이다. 만일 한국거래소가 이를 문제 삼아도 사측(신라젠)이 ‘회사에 기여했다’라고 주장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스톡옵션 취소 주체 역시 사측이다.
설령 신라젠이 스스로 나서서 스톡옵션을 무효처리하려 한다해도 쉽지 않다. 신라젠은 창업주인 황태호 전 대표를 상대로 스톡옵션 분쟁을 벌이다가 결국 패소당한 일도 있었다.
앞서 신라젠 황 전 대표가 퇴사한 다음해인 2016년 그에 대한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황 전 대표가 컨설턴트 및 CTO(최고기술책임자)로 일하면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악성 유언비어를 조성했으며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황 전 대표가 펙사벡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연초 그의 손을 들어줬다.
신라젠이 외부인사에게 준 스톡옵션이 최종 무효처리가 되려면, 이를 행사해 차익을 거둔 인사들이 결국 이름만 빌려준 ‘차명 거래자’로 밝혀져야 한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법이 이런 식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특히 정부 과제에 대한 댓가성으로 스톡옵션을 주는 경우가 벤처기업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하다”라며 “즉 통상 벤처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 많아, 아웃풋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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